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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불온서적 차단’ 헌법소원 낸 법무관 전역은 부당”

대법 “‘군 불온서적 차단’ 헌법소원 낸 법무관 전역은 부당”

기사승인 2018. 03.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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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제공=대법원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된 전 육군법무관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전 육군법무관이었던 지모씨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원고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해 군 기강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소원 청구 전에 군 내부의 사전 건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위헌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군 내부의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고 명령 불복종이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합은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7월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군 장병들에 대한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3종의 ‘교양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보고받았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직할 부대장에게 해당 도서가 부대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를 지시했고, 지씨 등 군법무관 6명은 해당 지시의 근거법령인 구 군인사법 47조의 2, 군인복무규율 16조의 2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2009년 3월 지씨에 대해 군 기강을 문란케했다는 등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고, 지씨는 결국 파면돼 보충역에 편입됐다. 이후 지씨가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2011년 육군참모총장은 지씨에게 다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국방부장관은 지씨를 강제 전역시켰다.

1·2심 재판부는 “지씨가 군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곧바로 군 외부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군기 및 건의제도에 관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군 내부의 사전 건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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