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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국민 지지 업고 책임정치 구현에 방점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국민 지지 업고 책임정치 구현에 방점

기사승인 2018. 03.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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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총리·국회에 힘 실어줘
선거비례성 원칙 명시 "표심 왜곡 바로잡는다"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정치와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그동안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했던 조항의 개선 내용을 이번 개헌안에 대거 포함했다.

우선 이번 개헌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 형태와 관련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선출은 현행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한 것은 현재 국내 정치 상황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논거는 국민에게서 찾았다. 그동안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라는 명분으로 제시했던 총리선출(추천)권 국회 부여 등 변형된 의원내각제, 또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와 지지가 더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세 차례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된 22일 오후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청원이 게재된지 열흘 만에 답변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차 개헌안 발표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형태 결정에 앞서 우리는 ‘국민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국민이 동의하는가’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한 것은 이 같은 국민적 지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조 수석은 “개정헌법의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돼 온 지나친 권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헌법 조문에서 삭제해 책임을 갖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통제강화, 정부 법률안 제출 때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 의무화 등 입법부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과다한 사표 발생을 방지하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합산득표율은 65%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를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8%의 합산득표율을 얻고도 15%에 못 미치는 의석 점유율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개정안에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한 것은 차기 총선 이전에 국회가 선거법 개정에 나서 달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이날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개헌안 내용은 대체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들로,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며 “실제적인 내용은 대부분 다 법으로 위임이 돼 앞으로 법 개정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혀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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