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술 영상녹화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의무 영상녹화 대상 사건 범위를 넓혀 시범운용을 했던 이 제도를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확대 시행한다.
현재 체포·구속 피의자, 살인·성폭력·뇌물·선거사범,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화했다. 여기에 강도·마약,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범죄 종류에 관계 없이 피의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화하고 조사관이 피의자 조사 전 녹화 요청 여부를 확인해 조서에 기록하기로 했다.
경찰은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관련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