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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수 상포지구 ‘비밀 누설’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여수 상포지구 ‘비밀 누설’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8. 03. 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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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 내부문서를 비밀리에 제공한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씨(56)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박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높지 않아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모씨는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 인허가와 관련해 내부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개발업자에게 보내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상포지구 개발 사업이 인사와 연결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수시 부시장실과 인사 부서 등 5곳의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여수시 공무원 박씨 등 6~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한 특혜의혹과 인사 비리 혐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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