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횡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인 신 구청장을 2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재단 대표에게 박모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신 구청장과 검찰은 모두 1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