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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성폭력 신고 연계 강화…직장 내 성차별 엄정 조치

부처별 성폭력 신고 연계 강화…직장 내 성차별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18. 03.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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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성폭력 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간 사건 이첩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고용노동부는 민간 사업장, 교육부는 학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경찰-신고센터 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수사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표준안을 마련한다.

또 직장 내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펜스룰의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학교에서의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개편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스포츠비전 2030)’과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도 발표됐다.

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은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스포츠 시설, 우수한 체육지도자 강습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스포츠 돌봄 교실 추진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운동습관을 형성시키고, 장애인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지하철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다음 해까지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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