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정운호 금품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선고

법원, ‘정운호 금품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선고

기사승인 2018. 03. 23. 12: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및 재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알선수재나 1000만원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5년 이하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과 수입자동차 등 총 1억81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 중 일부에 대해서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원종도박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되는 사건에 대해 다른 판사에게 잘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건넨 돈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부장판사가 민사건과 관련해 받은 1000만원은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을 이 1000만원에 대한 뇌물의 대가성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