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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회삿돈 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서 혐의 부인

‘1000억대 회삿돈 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8. 03. 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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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10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이 회자의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만 인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9명과 부영주택·동광주택 등 부영 계열사 2개 법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

다만 비자금 폭로 명목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영 경리직원 박모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다.

이 회장은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분양가를 고가로 책정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친인척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간 거래 과정에 끼워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이고 징역형을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석방된 이후 1450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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