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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통령 개헌안 검토 본격 착수…직원 60명 투입

법제처, 대통령 개헌안 검토 본격 착수…직원 60명 투입

기사승인 2018. 03.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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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법사위 업무보고하는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법제처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위해 60여명의 직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의 전체 직원이 2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가량이 검토 작업에 돌입한 셈이다.

2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는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법제처로 보냈다.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법제처는 오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전까지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의 체계나 법률적 오류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제처는 검토를 마치면 대통령 개헌안을 보낸 대통령 비서실로 다시 보낸다.

법제처는 직원 7명을 지난달 26일부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파견해 법제처 팀을 구성하고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을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통상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진행된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78일이 필요해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당일 오후 국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법제처장은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도 함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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