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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의혹’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청구…‘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검찰, ‘성폭행 의혹’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청구…‘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

기사승인 2018. 03. 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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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안희정, 검찰 재출석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검찰이 자신의 정무비서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지난 5일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간 4차례의 성폭행과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다음 날인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안 전 지사가 연구소 소장을 지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A씨도 안 전 지사로부터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지난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뒤 지난 19일 안 전 지사를 불러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검찰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석 당시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으나 고소인들께서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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