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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단원 성폭력’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발부

법원, ‘극단원 성폭력’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8. 03. 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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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에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극단 단원들을 성폭력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3일 오후 늦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단원 17명을 6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습성이 있다는 점, 외국 여행도 많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 전 감독은 미투 폭로 건으로 인한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경남 김해의 극단 대표 조증윤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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