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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아닌 국민 위한 개헌”…아부다비에서 개헌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아닌 국민 위한 개헌”…아부다비에서 개헌안 발의

기사승인 2018. 03.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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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에서 전자결재로 헌법개정안 발의
"6월 동시투표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
"국회, 마지막 노력 기울여 달라"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하는 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숙소인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현지시간) 숙소인 아부다비 에미리츠 팰리스호텔에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직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개헌안’이라 부르며 “오늘 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 나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이 국민들의 염원이라는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고 했다.

개헌안 발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개헌에 의해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내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내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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