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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개헌안 협상 돌입 합의…문재인 대통령, 내달 국회 개헌연설

여야 3당, 개헌안 협상 돌입 합의…문재인 대통령, 내달 국회 개헌연설

기사승인 2018. 03.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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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임시국회 개회 및 총리·경제부총리 추경 관련 연설도 합의
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대통령 아닌 국민 위한 개헌" 강조
[포토] '정부 개헌안 발의' 회동 갖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26일 당일 정치권이 국회 개헌 논의를 27일부터 본격 협상에 돌입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세 번째) 주재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두 번째), 김성태 자유한국당(네 번째),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 사진=이병화 기자
국회 정치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된 당일에서야 개헌안 협상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에서 27일부터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회동 후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27일부터 개헌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원내대표들은 다음 달 2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오는 30일에는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중에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에도 합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국회 연설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께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국회를 찾아 개헌안을 직접 전달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변화된 시대에 맞춰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심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수석은 개헌안 제출 후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까지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줄 것을 수 차례 당부했다”며 “60일 간의 심의 기간을 지키기 위해 발의한 것인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개헌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직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다”며 △촛불민심의 헌법적 구현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 약속 △대선·지방 선거 시기 일치 따른 국력·비용 절감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리라 믿는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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