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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자금, 불법 조성된 줄 몰라”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자금, 불법 조성된 줄 몰라”

기사승인 2018. 03.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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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법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무국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무국장 측은 “단순히 돈을 받아 운반해서 전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자금 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사무국장 측은 “금강의 자금 중 일부를 경리 이사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무국장의 변호인은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다스 협력사 다온에 부당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다스 측으로부터 대여 방침을 전해 듣고 당시 홍은프레닝의 대표 이사를 겸직하던 강모씨에게 이 같은 방침이 있는지 물었다”며 “확인한 뒤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횡령, 배임, 증거인멸 등 모두 관련 처벌 법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사무국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인이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거대하게 관리한 것으로 명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 범죄사실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 자금 10억8000만원을, 2009년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자금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이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보관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이 담긴 장부를 파기한 혐의도 있다.

이 사무국장의 다음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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