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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통해 5년간 8조7320억원 추징

국세청,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통해 5년간 8조7320억원 추징

기사승인 2018. 04.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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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한도 40억원·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20%로 상향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통해 최근 5년간 8조732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도 이 기간 80% 가량 증가하는 등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일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와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정보를 사전분석·조사해 지능적·음성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한 결과, 추징세액은 2013년 1조4370억원에서 지난해 1조8515억원으로 4145억원(28.8%)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국민참여 건수는 2만9400건에서 5만2857건으로 2만3457건(79.8%) 급증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탈세감시활동을 위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2013년 10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올렸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역시 15%에서 20%로 높였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통해 탈세행위에 대응해 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사실 입증 중요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해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9000만원을,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연도별 추징세액
연도별 추징세액(단위:억원)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경험자·바른세금 지킴이·뉴스레터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8~27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가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세정의 실현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사실 인지시 적극적으로 제보하겠다’는 응답은 2011년 84.8%에서 2017년 93.9%로 높아졌다. ‘포상금 제도는 사회적 감시 등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응답도 74.8%에서 87.1%로 향상됐다. ‘탈세제보의 주된 이유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답변 역시 78.1%에서 82.2%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되고 지급률도 5~15%에서 5~20%로 높아진다. 인터넷 신고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제보자 신원보호 보안을 유지하고, 매월 직무교육 실시 및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제보만을 과세에 활용해 탈세제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키로 했다.

선제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차명계좌 사용 근절에 나선다. 차명계좌 사용자에게 ‘사용 금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가가치세(200만명) 및 소득세(800만명) 신고대상자에게 ‘차명계좌 사용 금지·신고’를 홍보한다.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및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바른세금 지킴이도 운영체계가 개선된다. 주기적 소통을 통해 양질의 정보제출을 유도하고, 840명 규모를 1000여명으로 확대 운영해 국세행정 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매년 국민 건의 사항 및 성실납세의식을 설문조사해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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