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용인 GTX 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용인 GTX 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기사승인 2018. 04. 04. 17: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개발행위허가 제한 법적 근거 및 당위성 적극 홍보
경기 용인시가 ‘용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개발‘을 위해 보정동 등 일대 2.7㎢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GTX 역세권 일원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지난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TX 역세권 일원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 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이다

시는 이에 대해 법적근거 및 당위성 홍보차원에서 오는 9일 10시반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입안에 관한 법률 63조 1항 3조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들고 있다.

또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도시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공원 등 기반시설, 공공시설,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GTX A노선(동탄~ 파주, 83.3km)이 지나는 용인 GTX 일대(보정동·신갈동·마북동 일원) 2.7㎢ 가 용인시 2035 도시기본계획의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무질서한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러한 토지주들의 민원이 6.13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들은 “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공영개발을 위해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