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417호 법정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재계 여러 거물의 재판이 열렸던 장소다. 1996년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나란히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이곳에서 열렸다.
417호 법정은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내 법정 중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재판에 국민적 이목이 쏠리는 대형 형사사건은 많은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기소되면 넘겨지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