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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8개소 지정

강화군,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8개소 지정

기사승인 2018. 04. 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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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 15만㎡ 미만 취락지구 지정 권한 시장에서 군수로 위임...건폐율 20%→50%, 용적률 80%→100% 상향
취락지구지정(강화읍 위성사진)
취락지구지정(강화읍 위성사진)/제공=강화군
인천 강화군이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우선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이 밀집해 있으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군은 또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달 예정인 15만㎡ 미만의 취락지구 지정은 입안결정 권한이 오는 19일부터 시장에서 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강화읍 내 자연녹지지역 중 갑곳리, 남산리, 국화리 등 8개소 66만6668㎡가 우선 지정될 계획이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증·개축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취락지구 지정요건은 1ha당 20호 이상이다. 지구구역 내 경계설정은 거주 취락호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인근의 산림이나 농지 지형, 지적 경계 등을 고려했다.

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도로·주차장·어린이공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안에 취락지구 지정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취락지구지정 권한 위임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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