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선고 | 0 |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김현우 기자 cjswo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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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증인신문 대상과 일정을 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다음 달 2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25일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다만 최씨 측이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속 기자 2명, 태블릿PC를 검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또 최씨 측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역시 이뤄지지 않게 됐다.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다음 달 16일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아울러 박씨가 뇌물을 건넨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오병희 전 원장을 같은 달 9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