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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

기사승인 2018. 0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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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난 겪는 사업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9만4000개 법인 추가 제공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자 85만명이 신고대상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예정 고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보다 5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7년7월1일부터 12월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발생 등의 경우 예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했다.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9만4000개 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했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도 적극 실시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과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정지원키로 했다. 또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희망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예정보다 10일 앞당긴 이달 말까지 조기 지급키로 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민·농협 등 19개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현장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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