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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업계 자율이 소비자 보호보다 우선인가

[기자의눈] 업계 자율이 소비자 보호보다 우선인가

기사승인 2018. 04.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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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700명이 넘는 소비자에게 16억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아이폰X 사기판매 사건은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사기판매를 저지른 판매점은 소비자들에게 아이폰X을 판매하며 ‘페이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740여명의 할부금 일부를 챙겨 달아났다.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려다가 오히려 더 비싼 휴대폰 값을 치르게 된 셈이다.

이런 대규모 사기행각이 벌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피해자에 대해 아직지 어떠한 보상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사기행각을 벌인 판매점에게 있다. 또 ‘페이백’ 자체가 불법인데도 이를 믿고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사기행각을 벌인 판매점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계약을 맺은만큼 이동통신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동통신 판매점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벌어지는 것이 하루이틀이 아님에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통사는 ‘판매점과의 판매계약은 업체 자율사항이므로 판매점의 위법행위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판매자협회도 사기행각을 벌인 업체가 협회 가입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 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협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업체 자율사항’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율은 책임을 다할때 비로소 주어진다. 책임을 방기하는 자율은 자율이 아닌 방만일 뿐이다. 소비자 보호는 이통사와 협회가 무엇보다 앞세워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업계 자율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한다면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허점은 절대 메꿔지지 않는다. 진정한 자율을 주장하려면 업계 스스로가 먼저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를 퇴출하고 유통구조의 허점을 찾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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