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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T·KT·LGU+,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해야…전파·주파수는 공적 자원”

대법 “SKT·KT·LGU+,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해야…전파·주파수는 공적 자원”

기사승인 2018. 04.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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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감독·규제 권한 적절히 행사되는지 공개 필요 있어"
대법, 원가 산정 필요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으로 공개 한정
대법원
대법원 선고 모습/제공=대법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 같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 및 투자보수 산정 근거 등 ‘원가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해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국민의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한 총괄원가액수만을 공개한 것은 이 사건 원가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비공개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나 공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당시 통신 정책 담당부서이자 미래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도록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2005~2010년까지의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 △이동통신 3사가 투자보수율을 적용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산출한 원가보상률 결과 값 △스마트폰 출시 후 스마트폰과 관련된 민원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및 대책과 관련된 방통위 자료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자료에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별 요금, 비용, 수익, 경영전략 등이 나타나 있고,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거부했고, 참여연대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요금산정근거에 관한 포괄적·일반적 기재도 그 기재 내용에 담겨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 비밀유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유형자산 등 취득·장부가액 명세서 등으로 한정했다. 또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을 대법원이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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