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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행원 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재판서 혐의 부인…“인사정책에 따라 인재선발”

‘신입행원 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재판서 혐의 부인…“인사정책에 따라 인재선발”

기사승인 2018. 04.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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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국민은행의 전 인사 실무자가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민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국민은행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성별, 전공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원칙에서 허용하는 재량 안에서 선발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채용과정에서 남녀 채용비율기준을 조작해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00여명의 평가점수를 올려준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KB금융지주 HR 총괄 상무 B씨(구속기소)로부터 ‘최종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6대4 또는 7대3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서류평가 등급을 임의로 높이고 여성 지원자 100여 명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또 상무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 명단을 관리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1월 감사를 통해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에는 윤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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