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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극단원 상습 강제추행’ 이윤택 전 감독 구속기소

검찰, ‘연극단원 상습 강제추행’ 이윤택 전 감독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04.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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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단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전 감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7명을 상대로 62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미투 폭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이 전 감독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0년 4월~2016년 6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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