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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4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종합)

‘1심 징역 24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종합)

기사승인 2018. 04.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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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지난 11일 항소하면서 2심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대신 제출하면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가 항소한 상태가 됐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낸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2심은 검찰이 항소 이유로 든 1심의 일부 무죄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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