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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내세운 박근혜, 결국 항소 포기…검찰 항소 중심으로 진행될 듯

‘정치보복’ 내세운 박근혜, 결국 항소 포기…검찰 항소 중심으로 진행될 듯

기사승인 2018. 04.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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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4년 선고에도 항소 포기…항소심 불리해져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장 분량의 자필 의견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직접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단에게도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같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원의 1심 판결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닌 ‘재판이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닌 정치보복의 일환이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정치보복으로 여겨진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뒤 ‘재판 보이콧’에 들어갔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총사퇴도 있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 뒤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 역시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대신 제출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가 항소한 상태가 됐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낸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지게 됐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검찰이 항소 이유로 제시한 1심의 일부 무죄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최진녕 변호사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얘기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항소마저 포기했으니 이제 의견을 주장할 변호사도 없다”며 “법정에서 다툴거리를 주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형사재판의 경우 여전히 직권적 성격이 남아있다”며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직권으로 판단해서 사실인정이나 양형 부분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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