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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위법”…金, 사의표명

중앙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위법”…金, 사의표명

기사승인 2018. 04. 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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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사퇴 압박' 김기식 운명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CEO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원장은 이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 공보실은 “김 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보좌직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경비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결론냈다.

또 큰 논란이 일었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정치자금을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인턴직원 대동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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