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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18일 영장실질심사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18일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2018. 04.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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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검사장의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조사단은 당시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하게 서 검사의 인사 평가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당시 서 검사가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다.

앞서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국 출신 검사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또 사무감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위촉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에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겼고, 심의위가 기소 등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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