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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 … 입법예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 …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8. 04. 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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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 산정 시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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