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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기사승인 2018. 04. 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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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익환수법 위헌심판 청구 기자회견
잠실5단지, 대치쌍용2차, 과천주공4단지 등 8개 재건축 조합들을 대리해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가운데)·정한철(왼쪽)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재판관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는 지난 12일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므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11개 조합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에 이날 통보됐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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