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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국도변 시내구간 최저고도지구 폐지...1층 건물 건축 가능

밀양시 국도변 시내구간 최저고도지구 폐지...1층 건물 건축 가능

기사승인 2018. 04. 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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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밀양시 국도변 시내구간 1층 건물 건축 가능
흰색 파선 부분이 최저고도제한구역이였으나 19일 폐지돼 1층 건물 신축도 가능해졌다...밀양시 삼문동 국도변 일원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24, 25호선(삼문, 내이, 교동) 국도변 일원의 10개 지역 최저고도지구를 19일 폐지한다고 밝혔다.

최저고도지구 제한은 국도변을 따라 15∼20미터 폭으로 현재 땅 높이에서 6m(2층)이상 건축하도록 돼 있는 규제가 해제돼 1층 건축도 가능하게 된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개편으로 이뤄지게 됐다.

한편 영남루 일대와 밀양강 주변에 현재 땅 높이에서 6∼21m까지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최고고도지구’ 13곳은 ‘고도지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무안면 땀나는 비석 주변 7500㎡제곱미터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명칭은 변경되나 토지이용 행위 제한사항은 변경이 없다.

밀양시 관계자는 “2001년부터 최저고도지구 지정으로 국도변의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높이제한을 받아오던 것을 이번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토지이용행위제한 완화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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