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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양도세 중과시행 앞두고 3월 임대주택 등록자 월별최다

4월 양도세 중과시행 앞두고 3월 임대주택 등록자 월별최다

기사승인 2018. 04.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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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자 월별 추이/제공 = 국토부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 달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3만5000명을 넘어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신규 임대주택 사업 등록자 수가 3만5006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견줘 8배가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전월대비로는 3.8배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만5677명이 등록해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자의 45%를 차지한다.

이어 경기가 1만490명을 기록했다. 이외 △부산 2527명 △인천 1113 명 등으로 집계됐다.

3월 임대등록 주택 수는 7만9767채를 기록했다.

서울(2만9961채)와 경기(2만8777채)에서만 전체 73.7%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3월까지 누적기준으로는 전국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31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채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사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대폭 늘었다. 정책 발표날인 지난해 12월 13일 ~ 3월 31일 임대주택 등록자 수는 5만8169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 ~ 12월 13일 등록자 수인 5만7993명과 비슷한 숫자다.

4월부터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위한 문턱이 높아진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8년간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3월까지는 5년 이상 임대를 했을 때 이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종부세 혜택 기준은 강화됐지만 4월이후에도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내년부터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를 분리과세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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