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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기사승인 2018. 04. 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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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2일 해제 고시…건축행위 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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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5구역./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제기5구역은 제기동 136번지 일대 4만9088㎡ 부지로, 2006년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 악화, 주민갈등 등으로 10여년 동안 사업이 정체돼 왔다.

이 때문에 2016년 11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1이상(36.45%)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지난해 8월 투표 결과 재개발 사업찬성(정비구역 해제 반대)자가 50% 미만인 30.15%에 불과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거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예정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따라 제기5구역 내 건물주는 앞으로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12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내렸으며 사전예고 절차를 거처 5월 중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 취소할 예정”이라며 “향후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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