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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조현민 진에어 등기임원 문제 철저감사”

김현미 국토장관 “조현민 진에어 등기임원 문제 철저감사”

기사승인 2018. 04.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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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 철저히 감사하라고 18일 지시했다.

조 전무는 미국국적자로 2010년 3월 26일 ~ 2016년 3월 28일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내 논란이 일고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미국국적자는 한국국적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을 할 수없다.

또한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당시 국토부로부터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 국토부가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운송 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면 상호·대표자·사업범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항공사 담당부서인 항공산업과가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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