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주력사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웅진그룹의 차남이자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인 윤새봄씨(39)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표는 2016년 1월 웅진그룹 주력사인 웅진씽크빅이 ‘전년도 영업이익 222억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영업이익 달성’ 등 실적과 관련한 호재성 정보를 보고받고, 자신과 아들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윤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주가는 1만1100원가량이었지만, 실적 결과 발표 이후 주가는 1만6000원선까지 상승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했지만,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행위가 불법이라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윤 대표 측은 경영권방어의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주식의 가치는 매수시에 비해 하락한 점, 법정관리에 의한 전문인력 교체 등에 따라 주식 매수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을 이용해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증권 거래를 하게 된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된 경우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