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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웅진그룹 차남 윤새봄 징역형 확정

대법,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웅진그룹 차남 윤새봄 징역형 확정

기사승인 2018. 04. 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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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그룹 주력사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웅진그룹의 차남이자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인 윤새봄씨(39)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표는 2016년 1월 웅진그룹 주력사인 웅진씽크빅이 ‘전년도 영업이익 222억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영업이익 달성’ 등 실적과 관련한 호재성 정보를 보고받고, 자신과 아들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윤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주가는 1만1100원가량이었지만, 실적 결과 발표 이후 주가는 1만6000원선까지 상승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했지만,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행위가 불법이라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윤 대표 측은 경영권방어의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주식의 가치는 매수시에 비해 하락한 점, 법정관리에 의한 전문인력 교체 등에 따라 주식 매수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을 이용해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증권 거래를 하게 된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된 경우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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