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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올해부터 처음 시작

국세청,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올해부터 처음 시작

기사승인 2018. 04.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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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 통해 23일부터 장려금 신청 예약 가능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 처음 제공한다. 온라인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23일부터 장려금 신청 예약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5월1~31일)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사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은 23~30일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하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로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부부연간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세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요건(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충족한 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법정 신청기간 전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확대, 수급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1~31일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한 후 신청(6월1일~11월30일)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사전예약으로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이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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