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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물벼락 갑질’ 관련 대한항공 압수수색

경찰, 조현민 ‘물벼락 갑질’ 관련 대한항공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8. 04.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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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의 ‘물벼락 갑질’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부터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본사 6층 조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 부서 사무실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의혹에 대해 관계자들끼리 말 맞추기나 회유,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담당사인 A사와 회의를 하던 중 해당 기업 팀장 B씨가 본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에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17일 수사로 전환한 뒤 조 전무를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가 유리잔을 참석자를 향해 던졌는지, 책상 위에서 밀쳤는지를 놓고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조 전무에게 제기되는 혐의는 폭행 또는 특수폭행 혐의다.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면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조 전무가 물컵을 직원에게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조 전무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2010∼2016년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전날인 18일 오후 4시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서울 마포구의 A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의 참석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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