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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버랜드 표준지 산정 부적정 검찰 수사의뢰”

국토부 “에버랜드 표준지 산정 부적정 검찰 수사의뢰”

기사승인 2018. 04.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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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가 2015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조사결과 에버랜드가 표준지 산정에 있어 부적정한 점이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결과 에버랜드는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공시지가 평가 일관성 결여, 비교표준지 적용이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2015년 표준지 선정과정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없이 표준지를 임의로 변경해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표준지 중 6개표준지는 2014년과 견줘 최대 370%까지 상향하면서 같은기간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는 외려 낮게 평가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비교표준지를 산정할 때 2015년에는 고가 비교표준지를, 2016년에는 저가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절차위반 배경에는 외부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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