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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지위 이용해 특정 후보·정당 찬양”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지위 이용해 특정 후보·정당 찬양”

기사승인 2018. 04. 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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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송의주 기자songuijoo@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정치 개입 혐의와 선거 개입 혐의 모두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 또는 지지하거나 비방 활동을 집단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은 원 전 원장과 상급자들로부터 순차로 하달 받은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 결과를 상급자와 원장에게 보고했다”며 “사이버팀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활동 역량을 배경으로 주어진 업무 형태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18대 대통령선거 국면에 접어든 후에도 집권여당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며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은 부하 직원인 민 전 단장으로부터 사이버팀의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그 업무 방향에 대해 지시하면서 사이버팀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찬반클릭 등 활동을 하며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을 위법으로 판단한 근거인 핵심증거인 ‘씨큐리티’ ‘425지논’이라는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보석을 신청해 석방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3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일부 유죄를,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더 좁은 범위에서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된 찬반 클릭 수는 1200회, 인터넷 댓글은 2027개, 트윗 글은 28만8000여개다.

한편 이 사건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월 19일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2명의 대법관은 “원 전 원장과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는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의 업무지시 및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선거운동에 관해 공모했다는 점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다”며 파기환송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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