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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중형 저상버스 도입

농어촌 지역 중형 저상버스 도입

기사승인 2018. 04.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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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으로 도로가 좁은 농어촌 지역에 중형크기의 저상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7~9m 중형크기의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저상버스는 10.5미터 이상으로 굴곡이있고 차로 폭이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 지역 운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 내부장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보행 우선구역지정 협의체 구성 및 업무범위,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도 규정한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저상버스 운행지역이 확대돼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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