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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기사’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법원, ‘인터넷 기사’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18. 04.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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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인터넷 설치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16일 오전 충북 충주에서 A씨는 인터넷 점검을 위해 방문한 기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등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봐 화가 났다”며 “인터넷 기사는 달아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질 않아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피해자 탓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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