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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하라…정보공개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하라…정보공개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

기사승인 2018. 04.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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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신청인 제출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작업 환경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탕정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지난달 12일 2007년과 2008년의 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토록 하면서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달 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행심위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부는 방송사 PD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폰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기흥·화성·평택공장에 대해서는 이에 더해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지난 17일 정보가 공개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지난 13일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양측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검토를 이어간 끝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는 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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