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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1심 선고’ 김세윤 부장판사 민사 단독 재판부로…법원, ‘원 포인트’ 인사

‘박근혜·최순실 1심 선고’ 김세윤 부장판사 민사 단독 재판부로…법원, ‘원 포인트’ 인사

기사승인 2018. 04.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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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재판부에 대해 법원이 ‘원 포인트’ 인사를 진행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제외된 재판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을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23일자로 민사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 단독 재판부로 자리를 옮긴다.

또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 판사였던 심동영 판사(39·연수원 34기)와 최씨 사건의 주심이었던 조국인 판사(38·연수원 38기)도 각각 민사 단독 재판부로 이동한다.

민사 단독 재판부는 형사합의부보다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는 1년여간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아 온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2월부터 3년째 형사합의부장을 맡아 왔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2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인사에서 업무 부담이 큰 형사합의부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왔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길어지면서 정기인사 때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형사합의부 배석 판사 역시 통상 1년만 맡고 있지만, 두 배석은 국정농단 재판 때문에 지난 2월 인사이동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전보로 공석이 되는 형사합의22부는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가 겸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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