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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조업단축 권고 등 고농도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대전시, 조업단축 권고 등 고농도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기사승인 2018. 04.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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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대전7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전파하고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발령요건과 동일하게 오후 5시 기준 대전지역 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평균 51㎍/㎥이상이고, 다음날 51㎍/㎥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시, 구, 사업소 및 산하기관(공사·공단 포함)이 참여하며, 시교육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전지역 소재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전열병합발전 등 대형 민간사업장(굴뚝자동측정기 설치)는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분야별 조치사항으로 수송 분야는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주요 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 확대와 매연 특별단속 및 터미널 등 주요지역에서의 공회전이 금지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소속직원 및 관용차량의 끝번호가 홀수 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 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되며, 민간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분야는 공공소각장을 비롯해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의 조업시간이 단축되며,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3종)에도 조업시간 단축이 권고된다.

또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내부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중 86%가 수송 분야에 기인하고 있어 비상저감조치의 단기대책에 더해 전기차 보급(4000대), 전기이륜차 보급(1000대), 노후차량 저감사업(1만대)의 지속 추진으로 2020년까지 유럽(파리)수준인 18㎍/㎥까지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단기저감대책을 시행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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