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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직원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 항소심도 유죄 선고

법원, 교직원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 항소심도 유죄 선고

기사승인 2018. 04.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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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취 상태에서 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무고죄와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2015년 7월 충남 태안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열린 학교 워크숍에 참석했다.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한 최씨는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주던 교무부장에게 “뽀뽀나 한번 하자”며 끌어안고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교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평가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인성 등을 비난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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