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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미승인LMO 관상용 도롱뇽 ‘우파루파’ 생산·판매 3명 고발

해수부, 미승인LMO 관상용 도롱뇽 ‘우파루파’ 생산·판매 3명 고발

기사승인 2018. 04. 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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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 도롱뇽(우파루파, 영어명 Axolotl’)이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불법 생산·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해 지난 20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본래 야생 우파루파는 형광을 발현하지 않지만 LMO 우파루파는 녹색형광단백질(GFP)을 주입하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녹색형광을 띄는 특성을 지녔다.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 생산을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해수부에서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받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로 의심되는 우파루파가 ‘GFP 우파루파’, ‘형광 우파루파’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관상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한 것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판매처에서 녹색형광을 띄는 우파루파 10여 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쳤으며,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학교와 검증해 미승인 LMO로 확인했다.

해수부는 위해성 심사 및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LMO 우파루파를 불법 수입했다고 추정되거나 생산한 판매자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담당 공무원을 판매처에 급파해 불법으로 LMO 우파루파를 생산·판매한 업자로부터 251마리를 수거하여 폐기 조치했다.

해수부는 이번 적발된 미승인 LMO 우파루파는 식용 또는 실험·연구용이 아니고 어항에서 사육하는 관상용이지만 자연계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어 자연생태계에서의 생존 가능성 및 위해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상업화 단계에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해양·수산용 LMO의 불법 생산·유통 또는 환경 방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LMO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녹색형광 LMO 우파루파 사례와 같이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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