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집에서 잠을 자던 아내 B(여·54)씨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평소 조울증을 앓던 A씨는 잠에서 깨어 "나는 더 이상 안 돼"라며 자책했으며, 이 모습을 본 아내는 A씨에게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랐으며 수차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 또 비명을 듣고 깨어난 자녀들이 말리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아내의 손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