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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 포르쉐·BMW 기소

검찰, ‘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 포르쉐·BMW 기소

기사승인 2018. 04. 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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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닛산에 이어 BMW와 포르쉐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한국법인과 관계자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최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포르쉐 인증담당 직원 김모씨 등 3명과 포르쉐코리아 법인을 사문서위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BMW 전 인증담당 직원 이모씨 등 6명과 BMW코리아 법인을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장을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고 차량 2000여대를 지난 2월까지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BMW코리아도 같은 방법으로 2011~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환경과학원 인증을 통과하고 승용차 2만9000여대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환경부는 서울세관과의 합동 조사에서 BMW, 벤츠, 포르쉐가 이러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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