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선적 A호, 공기통 이용해 작업
| 무허가 잠수기 작업 공기통 | 0 | 적발된 무허가 잠수기작업 공기통. 전북 부안해경은 22일 부안군 상왕등도항 무등록 잠수기 조업을 하던 선박 A호를 수산업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제공=부안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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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1시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항에서 무등록 잠수기 조업을 하던 선박 A호(7.93톤·군산선적·양식장관리선승선원 4명)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23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관할 구역 순찰 중 상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잠수기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A호를 정밀검색을 실시한 결과 허가 없이 잠수기 장비를 적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은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면 안 된다”며 “선장 C씨를 상대로 수산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