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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2심도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병합 여부 아직

‘국정농단’ 박근혜 2심도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병합 여부 아직

기사승인 2018. 04.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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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2심에서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와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병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1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만큼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13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판단했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 뇌물 등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 대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장을 대신 제출하자 항소 포기서를 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검찰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서 사실인정이나 양형 부분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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